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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재 심 소 장</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재심원고(원고) 임그루 </P> <P class="바탕글"> 우편번호 767-805</P> <P class="바탕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P> <P class="바탕글"> 우편번호 121-757</P> <P class="바탕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이석채</P> <P class="바탕글"> 우편번호 463-815</P> <P class="바탕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BR></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소명 재심청구의 소</P> <P class="바탕글">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0.선고 2009재누189 판결</P> <P class="바탕글">?.대법원 2009두22010 판결문 2010. 2. 17. 받았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P> <P class="바탕글"><BR>재심 할 판결의 표시</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P> <P class="바탕글">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 고)가 부담한다. </P> <P class="바탕글"><BR>재 심 청 구 취 지</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1. 원판결을 취소한다.</P> <P class="바탕글"><BR>재 심 청 구 원 인</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1. 재심사유</P> <P class="바탕글">①.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P> <P class="바탕글">②.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 <P class="바탕글">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중요 증거 중의 일부가 녹취록인데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서 한 것인데 인정한다고 했다가, 배척한다고도 하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2. 그동안 내용</P> <P class="바탕글">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기각, 대법원2000두8004기각.</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2001재누15 관련 법관기피신청 서울고등법원 2001아214 기각, 대법원 2002무1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기각, 불복하여 현재 다시 재심 제기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위사건 영향으로 2003년5월30일 해고된 부당해고 철회 관련소송</P> <P class="바탕글">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012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누17121 기각, 대법원 2005두10132기각.</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재심을 제기했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30 각하, 대법원 2008두7267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12 각하, 대법원 2009두414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각하, 불복하여 현재 다른 재심사유로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318 진행 중.</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맺음말</P> <P class="바탕글">이사건 판결한 판사님이 다시 이사건 판결한 것도 여러 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보충 하겠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첨 부 서 류</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1.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총 5장)</P> <P class="바탕글">1. 사본 재심소장 2부<BR><BR>1. 납부서 1통</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2010년 3월 2일</P> <P class="바탕글">원고: 임 그 루</P> <P class="바탕글">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BR><BR><BR>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P> <P class="바탕글">다툼은 인터넷내용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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